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
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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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2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3.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4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5. 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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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
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.
[본조신설 2009. 12. 15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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