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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차 단속법규
 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
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·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 
 
관련법규 안내 :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)
  ① 지방경찰청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(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)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,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③ 시장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,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.<개정 2010.12.7>
⑤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.<신설 2010.12.7>
   1. 과태료의 체납률
   2. 위반행위의 종류, 내용과 정도
   3. 범칙금과의 형평성
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12.7>
⑦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(가산금을 포함한다)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.<개정 2010.12.7, 2010.12.31>
⑧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(이하 "차적지"라 한다)이 다른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등은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12.7>
⑨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0.12.7>
[전문개정 2008.6.20]
 
 
과태료 납부금액
 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: 과태료 처분
- 차종별 과태료금액(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, 별표 6)
위반내용 차종 과태료(현행) 자진납부시
(20%감경)
가산금(3%) 중가산금(매월1.2%) 과태료최고액(최고60개월)
일반지역 승용
등
4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이상 → 5만원)
32,000원 41,200원 41,680원 최대70,000원
(체납시 매월480원 가산)
승합
등
5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이상 → 6만원)
40,000원 51,500원 52,100원 최대87,500원
(체납시 매월600원 가산)
소화전 등 소방시설(적색표시) 승용
등
8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이상 → 9만원)
64,000원 82,400원 83,360원 최대140,000원
(체납시 매월960원 가산)
승합
등
9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이상 → 10만원)
72,000원 92,700원 93,780원 최대157,500원
(체납시 매월1,080원 가산)
어린이보호구역(08:00~20:00) 승용
등
12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이상 → 13만원)
96,000원 123,600원 125,040원 최대210,000원
(체납시 매월1,440원 가산)
승합
등
130,000원
(동일장소 2시간이상 → 14만원)
104,000원 133,900원 135,460원 최대227,500원
(체납시 매월1,560원가산)
※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인 경우 기존 과태료 금액에 1만원 가산됩니다.
 
 
과태료 부과절차
 
 
 
납부방법
 
가. 고지서 납부 안내
  - 고지서로 은행창구나 고지서 처리 기기에서 수납처리 함.
 
나. 가상계좌 납부 안내
  - 과태료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24시간 인터넷뱅킹,텔레뱅킹,자동화기기(ATM)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여
  납부할수 있습니다(단,CMA,편의점 자동화기기 제외)
 
다. 신용카드 납부 안내
  -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ARS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 
라. ARS 납부안내 (142-2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