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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단속내역조회 > 의견진술 안내
의견진술 안내 (사전통지 기한 내)
-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-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서면 및 팩스로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.
- 의견진술을 하시면 자진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.
의견진술 처리과정
의견진술 신청방법
가. 신청방법
- 직접방문, 팩스, 우편
나. 제출서류
- 의견진술서, 증빙서류(예:교통사고확인서, 차량고장 수리내역서, 견인내역서 등)
※ 다. 의견진술 처리 기준 참조
다. 처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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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진술 처리 기준 및 응급환지의 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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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서 식
-
단원구 의견진술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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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상록구 의견진술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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